KEC 전압강하 허용치 — 232.3.9 표 232.3-1과 100 m 초과 가산
KEC 232.3.9 수용가 설비에서의 전압강하 조항은 수용가 설비의 인입구부터 기기까지의 전압강하를 표 232.3-1 값 이하로 하라고 정합니다. 수전 방식과 부하 용도에 따라 값이 다릅니다.
| 설비의 유형 | 조명 | 기타 |
|---|---|---|
| A 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 3 % | 5 % |
| B 고압 이상으로 수전하는 경우 | 6 % | 8 % |
기타는 조명이 아닌 부하입니다. 동력·전열처럼 조명 외 부하에 5 %·8 %를 씁니다.
어디서부터 재나
허용치는 인입구부터 기기까지의 합계 한도입니다. 핸드북 해설은 저압 수전이면 계량기 2차측 단자부터, 고압 이상 수전이면 변압기 2차측 단자부터 해당 부하까지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간선 강하와 분기 강하를 더해 한도와 비교합니다.
100 m를 넘는 배선
표 아래 주는 사용자의 배선설비가 100 m를 넘는 부분에 m당 0.005 %를 더 허용하되, 더하는 몫은 0.5 %를 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저압 수전 조명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배선 길이 | 가산 | 허용치 |
|---|---|---|
| 100 m | 없음 | 3.00 % |
| 101 m | 0.005 % | 3.005 % |
| 140 m | 0.20 % | 3.20 % |
| 200 m 이상 | 0.50 % | 3.50 % |
예제: 간선에 쓰고 남은 몫
3상 4선식 380/220 V 간선으로 조명 21 kVA를 140 m 보내면 허용치는 3.20 %, 허용 전압강하는 220 × 3.20 ÷ 100 = 7.04 V입니다. 필요 단면적은 17.8 × 140 × 31.9 ÷ (1000 × 7.04) = 11.30 ㎟입니다. 소수 둘째 자리에서 올린 값이고, 이보다 굵은 표준 굵기 가운데 가장 가는 16 ㎟를 고릅니다.
16 ㎟에서 간선 강하는 2.26 %이므로 분기 회로에 남는 몫은 3.20 − 2.26 = 0.94 %입니다. 같은 부하를 16 ㎟로 보낼 수 있는 최대 긍장은 216.9 m입니다.
같은 조항에 함께 적힌 것
- 고압 이상으로 수전해도 최종 회로 안의 전압강하는 가능하면 A 유형 값을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기동 중인 전동기처럼 돌입전류가 큰 기기는 더 큰 강하를 허용할 수 있고, 과도과전압 같은 일시적 조건은 따지지 않습니다.
계산서의 허용치 칸에는 수전 방식·용도·가산을 식으로 적어 두면 검토자가 다시 계산하기 쉽습니다. 예: 조명 3 % + (140 − 100) × 0.005 % = 3.20 %.
계산 결과의 최종 검토·책임은 설계자에게 있습니다. 이 글과 계산기는 계산을 돕는 자료이며, KEC 원문과 공식 해설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KEC 원문은 kec.kea.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 허용치·100 m 초과 가산·기준점: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3.9 본문과 해설 — 「2024 한국전기설비규정 핸드북」(대한전기산업연합회 kec.kea.kr e-Book) 317쪽
- 약식(필요 단면적 계산): 같은 핸드북 320쪽